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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장기 기증 가능
등록: 2025.10.16 오후 14:26
수정: 2025.10.16 오후 14:28
보건복지부는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16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고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작년 3.6%에서 2030년 6.0%로 올리고, 같은 기간 100만명당 뇌사 장기 기증자는 7.8명에서 11.0명, 조직 기증자는 2.8명에서 3.8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런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하고, 법 개정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식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 출신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 기증에 모두 동의한 환자에게서 여러 생명 유지 장치를 떼면 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접촉 시간 5분이 지나서도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라며 “이식 대기자와 이식자 간 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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