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한 기내식 업체의 도시락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한 저가 항공사가 이를 알고도 해당 업체 기내식을 승객들에게 그대로 제공했습니다. 최소 수백 명이 먹은 걸로 파악됩니다.
박재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항공사에 기내식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지난해 4월 이 업체의 냉동 비빔밥 도시락을 인천시가 검사한 결과, 기준치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앞서 이 업체의 기내식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된 후 실시한 검사였습니다.
제조업체 관계자
"수거검사용으로 5개를 부랴부랴 만들어서 드린 거거든요. 부적합 받은 그 제품이랑 동일한 날 생산한 게 아예 없어요."
업체는 15일 제조정지를 받았지만, 국내 한 저가 항공사는 지난해 5월 해당 업체 기내식을 국제선 승객과 승무원들에게 계속 제공했습니다.
최소 수백명이 해당 기내식을 먹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항공사 측은 "대장균이 검출된 당일 만든 도시락이 아니라 회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또 "대장균 검출 사실을 승객에게 알려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며 "기내식은 한번 반입하면 대체품 구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명옥 / 국민의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적발도 좋지만 제대로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대장균이 기준 초과돼 검출된 기내식을 섭취했을 때는 여러 가지 위생 문제가…."
기내 식음료의 경우 항공기 안전과도 직결돼 있는만큼, 위생 기준과 관리가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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