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에 대한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이날 오후 태일 등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비춰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태일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태일은 2016년 데뷔 후 케이팝 그룹 NCT 멤버로 활동하다가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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