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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감, 이진숙 체포 놓고 여야 공방

  • 등록: 2025.10.17 오후 13:07

  • 수정: 2025.10.17 오후 13:14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며 포문을 열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 측은 출석 불응에 따른 정당한 체포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발송하는 것"이라며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 전 위원장을 왜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했느냐"며 "신체적 자유를 이렇게 거칠게 제한한 전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절차에 의한 체포였다고 반박했다.

유 직무대행은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했다고 답했다.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놓았다.

유 직무대행은 '통상 국무위원을 체포할 때 대통령실에 보고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예.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정부 업무 전체를 총괄 지휘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 신청·발부 당시 자신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6차례나 출석을 안 했다"며 "일반인은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되는데, 6번이나 기다려준 게 봐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도 "체포는 적법했다"면서도 "아쉬운 건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 특히 수갑을 채운 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이 파견된 것을 두고 '수괴'라는 표현이 언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대통령이 불법 단체를 만든 수괴가 되는 것"이라고 하자,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은 수괴라고 못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발언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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