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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NCT 전 멤버 태일, 2심도 징역 3년 6개월

  • 등록: 2025.10.17 오후 18:13

  • 수정: 2025.10.17 오후 18:16

그룹 NCT 前 멤버 태일 /출처: NCT127 공식 X 캡처
그룹 NCT 前 멤버 태일 /출처: NCT127 공식 X 캡처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아이돌그룹 NCT의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문 씨에게 1심처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범 이 모 씨와 홍 모 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 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감경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홍 씨 역시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한 사례가 있다고 이 사건에서 자수 감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중요소를 반영한 형의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6년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은 권고형의 하한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양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외국 국적의 여성 피해자를 만났고, 공범의 주거지로 강제로 데리고 가 합동으로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문 씨의 첫 소환조사 이후 당시 소속사였던 SM 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 7월 1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문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이 씨와 홍 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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