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어린 자녀에게 사 입혔던 한복을 반품하는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쿠팡 정책상 와우 회원일 경우 30일 이내 단순 변심으로도 무료 반품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매년 명절마다 비슷한 사례가 재연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명절 연휴가 지나면 시즌성 상품 반품 사례가 크게 늘어난다. 특히 자녀에게 입힐 한복을 주문했다가 한두 번 입히고 반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온라인 커머스 쿠팡 애플리케이션(앱) '반품 마켓' 카테고리에는 아동 한복 상품이 잇따라 올라왔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자신을 쿠팡 직원이라고 밝힌 A씨 글이 화제가 됐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쿠팡 반품센터는 아이들 한복 대여 숍"이라며 "반품 검수 중 한복만 100번 넘게 접었다"라고 썼다. 이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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