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가 한창일 때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일어났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 같은 성분의 약이 있어도 처방전에 약 이름이 '타이레놀'이라 적혀있으면 유사한 약을 처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이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사단체 반발이 심합니다.
어떤 상황인 건지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원에서 환자가 받아온 약 처방전에는 성분명이 아닌 의약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이 항상 약국에 구비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처방전에 적힌 특정 기침가래약도 이 약국에는 없습니다.
김은혜 / 약사
"해열제를 못 구하는 아기 어머님들은 아기를 데리고 몇 군데 약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가 되면 많이 처방되는 해열제나 감기약이 자주 품귀 현상을 빚습니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성분명 처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수급이 불안정하다고 지정한 필수의약품에 대해 약 이름 대신 성분 이름으로 처방하는 겁니다.
의사 출신인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찬성 취지를 밝혔습니다.
정기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그제)
"(의사이신 이사장님의 의견은 뭡니까?) 네, 성분명 처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사의 판단권을 침해하고 부작용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아예 의약분업을 파기하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의정갈등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성분명 처방으로 의료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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