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2호기 인근에 사는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오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고리 2호기 재가동 심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심의 의결을 위한 회의 소집행위의 무효 확인' 소송과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고리 2호기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하는 방사선 비상 대피 계획 구역 내 주민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 구역 안에는 부산 해운대구 등 주거 밀집 지역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2호기가 2023년 4월 수명 만료로 가동 중지됐는데도 원안위가 수명 연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가동 심사를 위한 심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단 단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오늘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에 관한 심의, 그리고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의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법원에 본안 사건(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춰 소집행위 효력 정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리 2호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거주 주민인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규제 기관의 책무와 역할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는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신청한다. 사인(私人)끼리 다투는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이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나 무효 소송이 제기돼도 그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무효 소송 등을 낸 경우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있지 않으면 소송을 계속하는 의미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된다.
다만 민사상 가처분과 행정상 집행정지는 요건과 효과는 다른데, 행정소송법(23조)상 집행정지의 경우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원안위는 23일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여부를 심의한다.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는 당일 원안위 앞 회견을 열고 수명연장 심사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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