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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 빌린 뒤 美 도피해 17년 만 귀국…60대 여성에 징역 4년 선고

  • 등록: 2025.10.21 오전 10:27

친척 등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미국으로 도피한 60대 여성이 17년 만에 귀국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3년에서 2008년까지 남편과 공모해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와 함께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속여 친척 등 9명으로부터 5억4천433만6천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단독 범행을 벌여 2004년에서 2008년까지 15명에게 3억2천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A씨와 남편은 1998년에서 2008년까지 서울 도봉구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적자가 누적되자 사채를 빌려 채무 변제와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처럼 기존 채무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한 뒤 미국으로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햄 뒤 미국으로 도피해 장기간 거주하던 중 17년가량 만에 귀국했고, 피해자 다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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