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과 해병대 1사단이 있는 포항 등을 현장 조사했고, 해병대 1사단 근무했던 장병과 지휘관 8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해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2023년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할 때, 당시 부대장이었던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격노’ 후 혐의자에서 빠진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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