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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계약에 도움주고 대가 받은 대구 기초 의원 '벌금형'

  • 등록: 2025.10.21 오후 18:18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광고 계약 도움을 주고 금품을 받은 대구 달서구의회 정창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22년 3월 식당에서 업자로부터 현금 100만원과 음식을 대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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