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광고 계약 도움을 주고 금품을 받은 대구 달서구의회 정창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22년 3월 식당에서 업자로부터 현금 100만원과 음식을 대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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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광고 계약 도움을 주고 금품을 받은 대구 달서구의회 정창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22년 3월 식당에서 업자로부터 현금 100만원과 음식을 대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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