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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잡다가"…오산 상가주택에 불낸 20대 여성 구속

  • 등록: 2025.10.22 오전 09:56

  • 수정: 2025.10.22 오전 09:5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경기 오산시의 한 상가주택에서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내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2일 수원지법은 전날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새벽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화재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5층에 살던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아기를 대피시킨 뒤 추락해 숨졌고,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화염방사기처럼 불을 뿜은 점 등을 토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구속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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