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행사장 방사 황새 폐사 논란 확산…국회·시민단체 등 잇단 비판

  • 등록: 2025.10.22 오후 15:33

최근 경남 김해시가 화포천습지 과학관 개관식 때 천연기념물인 황새 3마리를 방사했다가 이 중 1마리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방사 허가기관인 국가유산청에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늘(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김해시 황새 방사 행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난 8월 14일 국가유산청에 황새 방사 관련 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천연기념물을 자연에 방사하기 위해서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해시는 해당 신청서에 어른 격인 성조 황새 2마리와 아이 격인 유조 황새 1마리 채혈을 측정하고 둥지 이동과 방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황새 방사장과 700m 떨어진 곳에 방사해 초반 돌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다고도 적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3일 방사 과정에서 멸실·훼손될 경우 15일 이내에 사유와 경위서를 첨부해 제출하고, 임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일부 조건을 단 뒤 방사를 허가했다.

하지만 김해시가 해당 과정에서 황새를 장시간 케이지에 가둬 둔다거나 방사 전까지 황새 건강과 안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 등은 국가유산청에 보고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행사 당일 황새들은 목재 재질 케이지에 약 1시간 40분 갇혀 있다가 방사됐고, 이 중 성조 1마리는 케이지에서 나온 뒤 날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이후 주변에 있던 사육사들이 고꾸라진 황새를 급히 사육장으로 옮겼지만 결국 폐사했다.

당시 외부 기온은 약 22도였지만 야외 행사장에 햇볕이 내리쫴 시민들은 양산을 들고 지켜봤다.

임오경 의원은 "김해시가 국가유산청에 1시간 넘게 황새를 감금하겠다고 했으면 유산청이 허가를 해줬을 리 없다. 시가 국가유산청을 속인 셈"이라며 "이러한 기만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자연유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수의사가 황새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김해환경운동연합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내일(23일) 김해시청 앞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한 퍼포먼스와 함께 김해시 고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