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장 변호사로부터 받은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고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지난 1월 장 변호사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사진과 뒷받침하기 어려운 박철민씨의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표한 시점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했다"며 "무죄로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재직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자극적인 사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근소하게 낙선한 점을 비춰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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