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거부당하자 흉기를 들고 밤거리를 배회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했다.
피고인은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쯤 흉기를 들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번화가를 돌아다닌 죄가 인정됐다.
피고인은 술집에서 일을 하려고 면접을 봤으나 취업에 실패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할 때 수감생활보다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재범 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