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오성홍기를 훼손한 3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대사의 사진을 찢으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을 의식하느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임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사진이 들어간 대형 중국 국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자유. 시뻘건 깃발을 찢어라."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에 맞춰 대형 오성홍기를 찢습니다.
"(찢어라) 찢어,찢어"
지난 7월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의 집회 장면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시위 가담자 3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보 /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3명은 조사를 마쳤고…."
야당이 "미국 대통령 사진을 찢는 반미집회는 처벌하지 않냐"고 하자, 박 청장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사절 사진을 훼손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법 제108조는 외국사절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영림 / 변호사
"현수막을 찢은 것만으로 이건 좀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명동 반중 시위에 대해 '깽판'이라며 대책을 주문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해 행위'라며 각 부처의 엄정 대응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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