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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추월하다 '쾅'…자전거 친 화물차 운전자 처벌

  • 등록: 2025.10.26 오전 10:17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추월을 시도하다 자전거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60대 화물차 기사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지난해 8월 20일 오후 5시 45분쯤 홍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를 들이받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남성은 앞서가던 중형 트럭과 피해자를 잇달아 추월하기 위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했다.

당시 자전거를 몰던 피해자는 남성이 울린 경음기 소리를 듣곤 반대 방향 차로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년후견인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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