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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거절한 전 여자친구 폭행한 30대…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등록: 2025.10.26 오전 10:18

‘재결합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의 머리를 헬멧으로 때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세용 판사는 지난 16일 특수상해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전거 헬멧으로 머리를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고, 헬멧 자체의 위험한 물건으로서의 성격도 높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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