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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전투표제 선거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 등록: 2025.10.26 오후 16:34

  • 수정: 2025.10.26 오후 16:37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사전 투표제가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을 사전 투표 기간으로 정한 것(공직선거법 148조 1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2023년 10월 현행 사전 투표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전 투표자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이나 다른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사전 투표 기간의 설정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투표제는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유권자에게 투표 편의를 제공해 투표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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