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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편법 증여·허위신고 단속 강화

  • 등록: 2025.10.26 오후 17:44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확대에 맞춰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거래 행위 단속에 나섰다. 대출규제 회피, 편법 증여, 허위신고 등 다양한 수법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중심으로 진행 중인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앞으로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그리고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구리 등까지 확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와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실태도 직접 점검한다.

또한 규제지역 지정 후 사업자 대출이나 부모로부터의 편법 증여 등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검증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조해 대출규제 위반과 우회 대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주택 매수에 사용하면 대출금 회수와 신규 대출 제한 등 제재를 가한다. 국세청도 규제 시행 전후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점검하고, 규제지역 외곽에서의 풍선효과도 모니터링한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3∼4월 서울 주택 거래 신고분을 조사해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허위신고 92건, 대출용도 외 유용 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와 편법 거래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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