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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규 어기고 태양광 투자한 한전 직원들…징계받자 무더기 불복소송

  • 등록: 2025.10.26 오후 19:26

  • 수정: 2025.10.26 오후 19:34

[앵커]
최근 2년간 한국전력에서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직원이 2백 서른명이 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은 경우가 30%가 넘었습니다. 공기업 직원으로 적절치 않은 처신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송병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과거 한전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운영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한전 직원은 사규상 전력사업을 영리목적으로 겸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 대상입니다.

최근 2년 동안의 태양광 겸직 관련 징계 현황을 보면 해임 14명 등 237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78명이 징계가 과하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한 건 73명, 62명은 패소, 3명은 승소했고, 8명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한전은 직원 승소 사례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일반인보다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되는 공기업 직원이 사규 위반에 이어 징계에 불복하는 행태는 책임 의식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종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성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하는 걸로 봐서라도 정말 이건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을 겸직하다 적발되면 최초 사례라도 해임됩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전에서 자기의 어떤 영업에 반대된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참 도덕적 해이를 떠나서 도덕의 붕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전 측은 "불복 절차는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라면서도, "재발방지 등을 위해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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