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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식당 칼부림 피해자 1명 사망…"살인 혐의 적용"

  • 등록: 2025.10.27 오전 09:43

  • 수정: 2025.10.27 오전 10:06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서울 강북경찰서는 식당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 1명이 사망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2명 중 1명이 숨졌으며, 다른 한 명은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다.

전날 오후 2시쯤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의 혐의에는 살인이 추가됐다.

A씨는 수유동의 한 음식점에서 부부 관계인 주인 2명에게 "로또를 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둘렀다.

이 식당은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1천 원짜리 복권을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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