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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석방 23일 만에 '선거법 위반' 이진숙 3차 조사
등록: 2025.10.27 오전 10:27
수정: 2025.10.27 오전 10:3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27일 오후 1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영장에 의해 체포됐다가 이틀 뒤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된 지 23일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유튜브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호소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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