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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정' 노소영, SK특수관계인 제외

  • 등록: 2025.10.27 오후 17:57

  • 수정: 2025.10.27 오후 18:0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됐다.

SK와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대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을 반영해 노 관장을 제외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27일 재공시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 및 회사의 경우 주식보유 상황이 변동되면 보고 및 공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SK㈜는 이날 공시를 통해 노 관장이 그동안 보유한 8762주(0.01%)가 제외된 것을 포함해,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SK㈜ 주식이 총 1845만9285주에서 1844만5379주로 감소(1만3906주)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도 노 관장 보유 주식 8362주(0.01%) 등을 제외하면서 SK㈜를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SK이노베이션 주식이 8807만3331주에서 8805만9971주로 감소(1만3360주)했다고 공시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 동일인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및 법인을 뜻한다.

노 관장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결정의 파기환송과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를 확정하면서 SK 특수관계인 지위가 사라졌으며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고 의무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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