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을호 "학생 시절 상습 성비위에도 현직 변호사 활동…서울대, 학생 징계 엄격해야"
등록: 2025.10.28 오전 11:20
수정: 2025.10.28 오후 13:10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대학교의 학생 징계 기준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대·인천대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내 최고 로스쿨인 서울대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도덕적·윤리적으로 적합한 인재를 잘 길러내고 있는지, 징계 등에 있어 보다 엄정한 기준을 세울 필요는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대가 국립대 중 성비위 징계 건수가 가장 많다는 점과, 또 서울대가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관련 자료와 판결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로스쿨 내 불법촬영 및 음란물 배포, 성비위 등 부적절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던 사실을 파악했다”고 짚었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지난해 5월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강모씨가 동문들의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유포했던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묻는 정 의원 질의에 “인권센터의 성평등 교육에 디지털 성범죄 부분을 포함시켰고, 교육부총장 산하 TF를 만들어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성비위로 유기정학 처분을 받고 학교를 상대로 무려 4건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학생도 있었다”면서 “학생은 12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에서 빠져나가 현직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기숙사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거나 교환학생을 온 여학생을 상대로 케타민류 약물 사용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성비위를 저질렀지만 유기정학 3개월 처분만을 받고 현재 대형 법인의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권력이나 인맥이 개입해 가해자 구명활동을 벌인 순직 해병 사건처럼 서울대에서도 힘의 논리가 작용한 것은 아닌가”라며 “징계 결정 과정에 학생의 배경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적이나 졸업제한 같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 질의가 끝나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상습적으로 성비위·성폭력을 했고 유기정학 3개월을 받았는데 지금 변호사로 활동한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며 “오늘 모인 모든 총장님들도 유사한 사건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하고, 그런 사건이 있으면 학교가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이런 학생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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