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해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천90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0만3천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는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천535명)를 넘어섰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천279명으로, 전체 36.8%다. 1년 전에 아빠 사용 비율이 32.1%이던 것에 비해 4.7%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천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모 모두가 3개월 넘게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충원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은 월 1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월 40만∼6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신청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제도를 몰라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가칭)을 신설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설명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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