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부녀가 독극물이 섞인 막걸리를 마시게 해 가족과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오랜 시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이들 부녀에 대한 재심 판결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나왔는데,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검찰의 강압수사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감복을 입고 양팔이 묶인 남성이 고개를 떨군 채 조사를 받습니다.
2009년,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독극물이 섞인 막걸리 1병을 나눠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피의자인 백점선 씨입니다.
당시 숨진 사람 가운데는 백 씨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백 씨는 수사기관의 회유와 강압에 못이겨 거짓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백점선 / 재심 청구인(2009년)
"딸이 여기 들어와서 아빠하고 같이 (범행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짊어지려고 거짓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1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중퇴해 한글을 읽는 것조차 힘들었던 백 씨에게 검찰이 허위로 조서를 작성하고 자백을 강요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딸에 대해선 '경계성 지능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증언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백 씨는 억울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점선 / 재심 청구인
"기가 막히고 말도 못합니다. 수사관들이 제일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살던 마을의 작은 묘목은 16년 세월 속에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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