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수억 원 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6명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 시계와 가방, 귀금속 등을 압류하고 현금 1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오늘(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 체납자는 2년간 지방소득세 6000만 원을 체납했지만,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바다가 보이는 해운대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부산시는 해당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3000만원 상당의 고급 명품 시계, 각종 귀금속을 발견해 즉시 압류하고, 체납자로부터 연말까지 체납세를 납부할 것을 약속 받았다.
과거 유명 음식점을 운영했던 또 다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억2000여만 원을 추징받고도 10년째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해당 체납자는 가택수색 과정에서 현금 500만 원을 즉시 납부했고 금반지, 귀걸이 등 귀금속 10점을 압류당했다.
부산시는 체납자 부동산, 예금, 보험, 가상자산 등을 수시로 조회해 압류 추심하고 은닉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적극적으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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