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인 BJ세야(박 모 씨)가 29일 진행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원심 징역 3년 6개월에서는 감형된 것으로, 재판부는 박 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도 명했다.
2심은 박씨의 케타민 소지 혐의를 무죄로 봤다.
박씨는 2023년 10월쯤 주거지에서 발견된 소량의 케타민에 대해 인식한 상태에서 소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단계부터 자수한 피고인이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소지 경위를 꾸며서 진술한 것 같지 않고, 이전에 투여하고 남은 잔여 케타민이 주거지에서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박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장기간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의지에 의한 단약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2023년 3월 라이브 방송 중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한 뒤 경찰에 자수했고,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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