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했고, 뉴진스 측은 완패했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이고, 신뢰관계 파탄도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진스 측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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