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A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2000만원이, B씨는 징역 1년과 추징금 8000만원이 확정됐다.
광주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인 A변호사와 대전에서 활동한 B전관 변호사는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하며,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늘렸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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