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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내달부터 실시간 공유…부동산 탈세 검증 강화"

  • 등록: 2025.10.30 오후 17:10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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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0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기존 한 달 주기 대신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하는 서류로,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약 34만 건이 수집됐다.

최근 대출규제 강화로 갭투자 거래가 증가했고 개인 간 채무 등 '부모 찬스'를 이용한 거래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 출처로 '임대보증금 등'을 기재한 사례는 2023년 월평균 1만 5,000건에서 지난해 2만 2,000건, 올해 9월까지 2만 7,000건으로 증가했다. 금융기관 외 기타 차입금은 2023년 600건, 지난해 700건, 올해 9월까지 1,000건으로 늘었다.

국세청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실시간으로 증빙자료까지 받아 문제가 있는 경우 바로 탈세 혐의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르면 내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실제 조사 사례도 공개했다. 서울 소재 신축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갭투자로 취득한 외국인 A씨는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이를 숨겨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당했다. 또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를 누락해 소득세 수십억 원이 추징됐다. 대학생 C씨는 부모와 허위 전세계약을 맺어 아파트를 취득하다 적발돼 증여세가 부과됐다.

국세청은 "실시간 공유를 통해 탈세 의심 거래를 적시 포착하고 자금 출처 분석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며 같은 날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증빙을 제출해 세무조사로 이어져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포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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