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안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41살 김 모 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이며,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구형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이후 별다른 범죄가 없을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1개(450원)와 커스터드 1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하청업체 소속 보안요원으로 "직원들 사이에 냉장고 간식을 함께 먹는 것이 허용된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범행 자체는 명백하다고 강조했지만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유죄 판결로 직장을 잃게 된다면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최근 사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7일 열린 위원회에는 12명이 참석했고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총 29건의 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이 가운데 28건을 위원회의 의결대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 앞에서는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해야만 진정한 정의가 세워진다"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피해액이 불과 1050원에 불과하지만, 원청·하청 간의 불평등한 구조, 사법의 형평성, 노동자 인권 등 다양한 논점을 드러내며 전국적 논란이 됐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전주지법에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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