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31일 공사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 승용차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제주도청 공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소속 4급 서기관인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지난 2020년 관급공사를 수주한 업체 대표로부터 4000여만 원 상당 승용차를 받은데 이어 이듬해에도 3000여만 원 상당의 또다른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남성은 제공받은 승용차를 자신과 아내 명의로 등록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남성은 업체 대표로부터 빌린 차량이고 모든 금액을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