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지급정지를 당하자, 당사자와 함께 은행을 방문해 돈을 찾으려던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3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전달책 A씨와 명의를 빌려준 60대 노숙인 남성 B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 40분쯤 B씨와 함께 서울 구로구의 한 은행에 찾아와 통장 지급 정지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본사 사기 대응팀에 알리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명의를 빌려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해당 통장으로 범죄 수익금을 이체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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