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송에 가짜 부동산 전문가를 출연시켜 시청자를 유인한 뒤 개발 불가 토지를 사기 매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한 기획 부동산 업체 대표 A 씨와 직원 B 씨 등 33명을 사기 등 혐의로, 한 방송 외주 제작 업체 대표 2명과 PD 1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B 씨를 방송에 출연시킨 뒤 상담 전화를 건 시청자들을 업체 사무실로 유인해 개발이 불가능한 곳에 대규모 관광 단지가 들어선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일당이 사기로 매매한 토지는 세종시에 위치한 ‘보전산지’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방송 외주 제작 업체는 B 씨가 방송에 나오는 중 상담 전화를 건 시청자들의 정보를 모두 A 씨 업체 측에 넘겼다.
일당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피해자 42명에게서 총 22억 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순차적으로 검거한 일당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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