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보트를 타고 우리 나라에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 20분쯤 경북 영양에서 40대 중국인 남성을 붙잡아 구속했다.
해경은 지난달 "강제 퇴거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40대 중국인은 지난해 10월 11일 낮 12시쯤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에서 1톤급 보트를 타고 혼자 출항한 뒤 같은 날 밤 9시 40분쯤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안에 상륙했다.
이후 강원과 경북 등 전국 배추밭을 돌아다니며 일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40대 중국인이 밀입국할 당시 차량을 이용해 도피를 도운 혐의로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 남성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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