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조병규가 의혹 관련글 작성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4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조병규 측이 모두 부담하게 됐다.
조 씨 측은 "A씨가 허위글을 적시함으로써 광고, 드라마, 영화, 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2억 원을 포함한 금액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조병규 측 지인과 6개월간 주고받은 대화 중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 내용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씨 측이 제출한 지인 20여 명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했다.
조 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조 씨의 학폭 논란은 2021년 2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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