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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확대 후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3년 4개월 만에 100% 돌파

  • 등록: 2025.11.02 오후 17:31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이후 경매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3년 4개월 만에 100%를 넘어섰다.

2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평균 낙찰가율은 102.3%로, 2022년 6월(110.0%)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를 돌파했다. 서울 전역이 10·15 부동산대책 이후 '3중 규제'로 묶이면서 일반 매매시장은 위축됐지만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매시장으로 매수세가 이동했다.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관청의 거래허가나 2년 실거주 의무가 없어 주택담보대출만 받지 않으면 즉시 임대가 가능하다.

서울과 함께 규제대상에 포함된 경기지역 12곳에서도 고가 낙찰이 이어졌다. 이들 지역의 10월 평균 낙찰가율은 97.9%로, 9월(94.4%)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달 경기도 전체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87.3%)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특히 재건축 호재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의 낙찰가율은 105.6%, 하남시는 102.9%, 안양시 동안구는 102.3%로 모두 100%를 넘어섰다. 서울에서도 광진구·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낙찰가율이 130%를 웃도는 사례가 속출했다. 광진구 광장동 청구아파트 전용 60㎡는 감정가 10억 1,000만 원에 27명이 입찰해 감정가의 139.73%인 14억 1,123만 원에 낙찰됐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경매 아파트가 거래 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의 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실거주 요건 적용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할 경우 경매시장 과열도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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