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조세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세금 감면 등 조세지출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내년 조세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 8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1월 13일부터 가동돼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을 심사한다. 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제도로, 예산을 직접 쓰지 않아도 재정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내 '보이지 않는 지출'로 불린다. 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등이 대표적이며 선거 시기에는 체감도가 높은 혜택으로 정치적 활용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개정 또는 폐지를 예고한 일부 조세감면 항목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합리화 조치의 경우 농어민 외 고소득 준조합원에게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예탁금 이탈 우려로 업계 반발이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종료 방침에 대해 의료계도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80조 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4조 원 증가해 처음으로 8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조세지출 증가율은 2010∼2024년 평균 6.4%로, 같은 기간 국세수입 증가율 5.0%를 상회했다. 세금 감면이나 공제 등 '깎아주는 세금'이 실제 세수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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