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에 최고 높이 약 142m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결정에 국가유산청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가유산청은 3일 "서울시가 유네스코 권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종묘 인근의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지난달 30일 고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변경됐다.
세운4구역은 북쪽으로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연접해 있다.
국가유산청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며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국가유산청은 "1995년 종묘 세계유산 등재 당시 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했"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계획을 면밀히 살핀 후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 등과 논의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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