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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낙선 목적 피켓 시위”…대진연 회원, 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 원

  • 등록: 2025.11.03 오후 16: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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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소속 30대 구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구 씨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둔 오 후보가 명절을 맞아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120만 원을 건넨 사실을 문제 삼으며, 해당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들고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의 선거운동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구씨와 함께 기소된 대진연 회원 19명도 같은 혐의로 각각 1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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