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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 등록: 2025.11.03 오후 16:13

  • 수정: 2025.11.03 오후 16:14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특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4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해제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눈 통화에서 관련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추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30일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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