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근무복을 입고 어른인 척한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를 판 편의점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 위기에 놓였다.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점주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
당시 이 청소년은 선글라스를 낀 채 시내버스 회사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을 입고 '어른 행세'를 하면서 담배를 구매했다.
점주는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판매했지만 또다시 담배를 사러 온 남성의 얼굴이 앳된 것으로 보고 신분증을 요구해 청소년인 것을 알아챘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한 점주는 청소년의 셔츠를 보관했다.
그러자 이후 청소년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고 협박한 뒤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점주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속인 점과 점주의 경위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담배사업법상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주, 2차는 1개월, 3차는 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 것에 따라 점주의 편의점은 현재 1차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 올라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청소년의 의도적인 점 등을 고려해 점주에 대한 처분 경감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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