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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정민용, 1심 선고 당일 항소

  • 등록: 2025.11.03 오후 17:06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의 실질 책임자"라면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만든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한 후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이들의 요청을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쓴 점, 뇌물을 받은 점 등이 고려돼 중형을 받았다.

함께 기소돼 중형을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 역시 항소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남욱·정영학이 이끈 개발사업 초기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을 거론하면서, 하지만 이후 가세해 "민간 측 최대 지분권자(49%)이자 실질 대표로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등 배임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가장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상대적으로 이들보다 낮은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 변호사에 대해 "민간업자들의 대표로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며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이를 이끈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남 변호사가 2014년 말쯤 김만배에게 사업 주도권을 넘긴 이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정했다. 남 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속되면서 김 씨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회계사에 대해서도 "남욱과 함께 초창기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PF대출 자금조달, 컨소시엄 구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수지 추정 등 배임 과정에서 민간 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수지 분석, 회계, 세무 등을 전담했고, 민간업자들이 내린 결정의 근거는 모두 피고인의 분석을 통해 도출됐다"고 봤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제공한 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이들 5명은 모두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순차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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