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옷값 1억 원이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김 여사 측 주장대로 사비로 지출된 게 맞는지, 증빙자료를 확보하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김예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유럽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갈색 재킷을 입은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 앞에서 인사합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특활비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김 여사가 의상비로만 3억 원 가량을 쓴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 중 1억여 원은 '관봉권'으로 결제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지만 지난 7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제2부속실 관계자가 김 여사의 옷값을 현금과 관봉권으로 결제한 건 맞지만, 이를 특활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취재결과 검찰은 '특활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옷값 1억여 원에 대해 김 여사 측의 소명자료를 확보하라'고 경찰에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 사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수현 /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 2022년 4월 1일)
"명인 디자이너 이런 작품들이 필요하다면 그분들은 또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계산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검찰은 사비가 맞다면 김 여사 측으로부터 영수증이라도 제출받으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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