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애먼 실수요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 단 1㎡ 때문에 신혼집 마련이 무산된 청년도 있습니다.
그 사연을, 서영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마련 생각에 들떴던 30대 A 씨.
A 씨
"여기가 우리 집이다 이러면서 여러 번 방문해 가지고 이제 진짜 저희 집처럼 보고, 그 다음에 주변에 또 자랑을 하고…"
그런데 은행에 대출을 문의했다가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답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상속 받은 서울 금천구의 아파트 지분 20%가 1주택으로 잡힌 게 문제였습니다.
A 씨
"비선호 지역이고 한 동짜리 아파트고 거기 1층이에요. 전혀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
형에게 지분을 넘기려고 했지만, 이번엔 토지거래허가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A 씨가 가진 아파트 지분은 7㎡.
토지거래허가 기준선인 6㎡를 단 1㎡ 넘겨, 지자체 허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급하게 지자체와 국토부에 문의했지만, 형이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지분 거래도 일단 대상 허가 대상이고요. 그럼, 지분을 취득한 사람이 이제 실거주를 해야 하죠."
문제는 집이 팔리지 않아 이미 전세를 준 탓에 실거주가 불가능하단 점입니다.
결국 내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려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A 씨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는 사실 때문에 여자친구에게 얘기를 할때 굉장히 미안했고...저는 투기꾼도 아니고 결혼을 앞둔 실수요자인데 투기꾼을 잡겠다는 명목하로 만들어진 대책으로 인해서 저까지 그냥 빨려들어간 느낌인 거예요."
권대중 /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상속은 의도적이지 않잖아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거주가 안 되더라도 넘겨받을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정부의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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