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골재 채취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어제(3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 군수와 골재채취 업체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군수와 대표는 2023년 개인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나무와 돌 등 조경 자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군수가 진도군 관급 공사와 각종 사업 인허가권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자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군수는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허가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당하게 행정력을 행사해 다른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피해 업체는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얻어 토석을 운반했지만, 김 군수가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군수와 골재 업자와 관계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먼저 수사를 마무리 하고, 특정 업체에 불이익을 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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