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특검 "추경호, 국회의원 본회의장 출입 막기 위해 의회 예결위로 장소 변경" 영장 적시

  • 등록: 2025.11.04 오전 11:36

  • 수정: 2025.11.04 오전 11:52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연합뉴스

내란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변경한 것도 표결을 방해한 행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2월 3일 오후 11시 33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해 국회 본관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공지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비상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는 당초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으나 국회 출입 통제 문제 등으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한 뒤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3차례 변경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예결위 회의장과 본회의장은 가까운 거리이고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 이후 본회의장으로 가는 출입을 막을 수도 없다"며 "누구에게도 표결에 참여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발표한 '줄탄핵' '예산 단독 처리' 등을 추 전 원내대표도 발언해왔다며 비상계엄 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취지로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특검팀의 피의자 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본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일관되게 행동했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조서에 남겼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