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4일) 오후 2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1시 50분쯤 경찰에 출석한 김 지사는 “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 지사가 지난 9월 10일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김 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지사는 "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CCTV로 보고 있었다"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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